? 충북 청주에서 영업용 건설기계(덤프트럭)를 운영하는 김○○ 씨는 자동차 의무보험에는 가입했지만 어려운 형편 때문에 보험료가 5백만 원이나 되는 자차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결국 작년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침수되어 수리비 등 2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는 기존 보험료의 5% 이내인 21만 원 수준으로 보험료로 침수보장 특약상품에 가입하면 침수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건설기계 및 대형 화물자동차의 침수피해를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 상품(특별약관)을 29일 출시한다. 가입대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건설기계 9종*과 적재중량 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이다.
이 상품은 기존 자기차량손해담보(이하 ‘자차보험’) 보험료의 약 5%만 부담하면 침수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작년 7월 집중호우로 충북 청주시 보강천변에 주차 중이던 화물자동차 등 62대에 침수피해가 발생했으나, 차량가격이 고가이고 사고위험이 높은 건설기계·화물자동차는 보험료 부담이 커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 일을 계기로 행정안전부와 손해보험업계는 지난해부터 상품개발을 준비를 해왔다. 현재 자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차량가격이 1억 원인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자차보험료만 약 300만원 수준*으로 보험가입률이 저조**하다.
특별약관을 살펴보면, 보상하는 손해를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해로 한정하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나 자기부담금 등 보상 조건이 기존자차보험과 일부 다르므로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건설기계·화물자동차 소유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가입 한도액을 설정하고 면책규정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상품출시 이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해당 보험사로 요청하여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이상권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앞으로도 보다 실효성 있는 재난보험 개발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많은 분들이 보험에 가입하여 불의의 침수사고에 대비할 수 있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재난보험과 김재인(044-205-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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