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사관리규정 개정한다. - 전문직공무원 평가기준 마련, 전문직위 근무자 수당 확대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재난안전분야 전문직공무원과 분야별 전문직위 근무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한다. □ 지난해 처음 도입되어 운영 중인 재난안전분야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 전문직공무원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공무원이 자신의 성과목표 달성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평가 항목설정, 평가등급과 비율, 근무연수평정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규정화한다. - 성과평가 항목 : 성과목표 달성도, 전문성(전문지식과 기술, 직무수행능력, 경험 등) - 평가등급과 비율 : 4개 등급(매우우수 20%, 우수 40%, 보통 30%, 미흡 10%) -근무연수평정(경력평정) : 현직급 경력 5년 이상인 경우 만점(20점)
○ 전문직공무원 제도는 잦은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난해 5월 시범 도입되었으며, 직급은 수석전문관(4급 또는 3급)과 전문관(5급)으로 구분된다. □ 또한, 전문직위 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늘린다. ○ 지금까지 전문직위 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금번 규정 개정을 통해 수당지급 상한액을 확대하여 전문직위제도의 실효성을 뒷받침 하고자 한다.
○ 전문직위 제도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내부공모를 통해 열정과 능력을 갖춘 공무원을 선발, 장기간 근무토록 하여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이다. □ 개정된「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은 ‘18. 5. 31부터 시행한다.
□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인사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행안부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전문분야에 보임된 직원들이 장기간 일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인사기획관실 이상수 (02-2100-31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