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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다 편리해진 정보공개 이제 스마트폰 신청도 가능
기관
등록 2018/06/20 (수)
파일 180621 (정보공개정책과) 보다 편리해진 정보공개 이제 스마트폰 신청도 가능(외부).hwp
180621 (정보공개정책과) 보다 편리해진 정보공개 이제 스마트폰 신청도 가능(외부).pdf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이 보다 알기 쉽고 편리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 편의 중심으로 여러 절차와 방법을 개선하였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는 연간 약 700만 명이 찾고 이용하고 있는 정보공개 종합 사이트인 ‘정보공개포털(open.go.kr)’의 크고 작은 불편들을 국민 입장에서 발굴하여 개선해왔다.

우선, 정보공개 청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피시(PC)에서만 가능했던 정보공개 청구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도 가능하도록 국민편의 중심으로 서비스를 개편하였고, 정보공개 처리안내 항목도 확대하였다.
이에, 스마트폰으로 정보공개 청구, 처리상황 조회 등 정보공개 처리 전 과정을 장소와 시간의 제한 없이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청구인에게 모바일 문자로 제공하는 정보공개 처리안내서비스(SMS)도 기존 3종에서 6종*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 (3종) 기간연장, 결정통지, 공개실시 → (6종) 접수완료, 처리자 지정, 제3자 의견청취, 기간연장, 결정통지, 공개실시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여 전자파일 수수료 무료, 시각장애인에 대한 음성안내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올해부터 공공기관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 시, 파일 용량과 상관없이 무료*로 제공된다.
* (개정 전) 1MB 이내만 무료, 1MB 초과 시 1MB마다 수수료(100원)가 부과

시각장애인은 정보공개통지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불편했는데, 이제 모든 정보공개통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었다.
* 정보공개 통지시에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표시하여 제공함으로써 청구인이 ‘음성변환출력기’나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음성으로 내용 확인

또한, 정보공개 제도운영 과정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여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확인하는 즉시, 만족?불만표시와 함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되었다. 청구인의 의견을 공공기관 자체 처리개선에 활용하고, 청구인 만족도 등은 공공기관 정보공개 실태조사*에 반영하여 관리한다.
* 청구인이 표시한 만족?불만족 등 의견을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580개) 정보공개 실태조사(‘18.6월~)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평가(행안부 수행)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20년까지 최신 IT기반의 차세대 정보공개포털을 구축하여 국민과의 정보공유가 한 차원 더 높이 시스템적으로 완결될 것”이라며, “그 이전이라도 정보공개와 관련된 생활 속의 사소한 불편을 국민 입장에서 계속 귀담아 듣고 이를 신속하게 개선하여 정책 투명성과 국민 알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등 정부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 정보공개정책과 양명석 (02-2100-3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