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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촬영 근절, 이젠 민관이 함께
기관
등록 2018/07/05 (목)
파일 180706 (생활공간정책과) 불법촬영 근절 이젠 민관이 함께 (최최종) 외부.hwp
180706 (생활공간정책과) 불법촬영 근절 이젠 민관이 함께 (최최종) 외부.pdf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일명 몰카) 근절을 위해 민간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백화점, 마트, 숙박업소, 음식점, 극장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간을 관리하는 5개 주요 협회* 대표들이 참석하여, 각 시설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해서도 불법촬영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기로 하였다.
*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상영관협회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15일 정부부처 공동으로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 이후, 민간화장실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기 위한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

지자체,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이 함께 공중화장실에 대해 불법촬영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업계에서도 점검에 협조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민간 건물의 화장실까지 불법촬영 점검이 확대될 전망이다.
* 회원 현황 : 한국백화점협회(전국 64개 백화점 점포), 한국체인스토어협회(대형마트 455개소, SSM 1,195개소), 대한숙박업중앙회(전국 1만9천여개 숙박업소), 한국외식업중앙회(전국 42만여개 음식점), 한국상영관협회(전국 450여개 극장)

우선, 민간 업소 자체적으로 화장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지자체?경찰 등에 요청하면 신속하게 몰카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민간시설의 관리자로 하여금 몰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여 몰카 범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김부겸 장관은 간담회에서 “소위 몰카는 문명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파렴치한 범죄행위”라며, “민간에서도 여성들이 느끼는 공포와 불안을 이해하고 몰카를 근절하는데 정부와 함께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하였다.

* 담당 : 생활공간정책과 김영아(02-2100-4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