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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명한 지방 상·하수도 자산 관리로 지방재정 절감한다
기관
등록 2018/07/11 (수)
파일 180712 (공기업정책과) 투명한 지방 상하수도 자산관리로 지방재정 절감한다(외부).hwp
180712 (공기업정책과) 투명한 지방 상하수도 자산관리로 지방재정 절감한다(외부).pdf
내용

상·하수도 원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지방상·하수도 자산을 정확히 평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직영기업* 자산의 통일적·체계적인 관리·운영 근거를 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개정안을 오는 8월 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지방공기업으로 지방상?하수도가 가장 대표적이며, 지방상?하수도 전체의 자산 규모는 ’17년 기준 약 74조에 달한다.

< ① 지방직영기업 자산 관리 규정 신설 >

상·하수도, 공영개발, 공영버스 등 전국 250개* 지방직영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 신설되고, 이에 근거한 구체적인 자산관리 및 평가지침이 마련될 예정이다.
* 상수도 120개, 하수도 100개, 공영개발 29개, 자동차 운송 1개(’18.4.30. 기준)

지방직영기업이 보유한 취·정수시설 등 대규모 자산은 서비스 원가(수돗물 공급, 하수처리 등)를 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지금까지 체계적인 관리 규정이 없어 각 기업별로 자산관리 방식이 상이했고, 정확한 원가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의 자산을 관리할 때 고려할 사항을 명시하여 자산 관리·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먼저, 미수금*의 체계적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 요금의 미납·연체 등으로 인한 미수금은 개별 기업 자체 관리로 인해 회수 대책이 미흡한 경우가 있었다. 이에 실효성 있는 회수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회수율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영업미수금과 기타미수금을 의미, 급수수익과 사용료수익으로 징수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수납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17년 기준 상수도 직영기업 미수금은 2,971억 원)

또한 취·정수시설, 관로와 같은 자산에 대한 구체적 관리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서비스 원가 산정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전에는 시설 폐지, 관로 교체 등의 경우, 기업별 상이한 회계처리로 인해 원가 산정의 통일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지침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직영기업이 보유한 현금?예금 등에 대해서도 그 목적에 따른 적합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규정이 신설된다. 단기 운용 현금의 경우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어 운용하도록 하고, 중장기 유휴 자금은 보다 수익성 있는 곳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성과 효율성을 달성코자 하였다.

< ②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주기 조정 대상 확대 >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주기도 조정된다.

그동안은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이 매년 공기업 경영평가의 대상이 되어, 평가 준비에 많은 부담을 토로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방직영기업 상?하수도는 격년제로 평가를 받게 되고, 지방공사와 공단은 ‘경영여건이나 경영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경영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공사·공단이 2년 연속 최우수(‘가’등급)을 받을 경우 다음해 평가가 면제(평가등급은 ‘가’등급 부여)되는 등 지방공기업의 평가부담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 ③ 지방공기업 상임감사 자격요건 신설 >

지방공기업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현행 지방공기업법령은 지방공기업 감사에 대해 별도의 임명제한 사유 없이 일반적인 임원 결격사유*만을 적용하고 있다.
* 「지방공기업법」제60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치단체장과 지방공기업 기관장의 친인척, 업무 유
관자 등에 대해서는 상임감사 임명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한다.

이번 개선 대책이 반영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개정안은 오는 8월 8일까지 40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은 “지방공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뒷받침하고, 감사 독립성을 강화하여 건전한 경영체제를 확립하는 취지”라며, “지방공기업의 자율성 강화와 함께 책임 있는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담당 : 공기업정책과 최유선 (02-2100-3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