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6.26.~ 7. 4. 기간 중 장마전선에 따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보성군 소재 보성읍, 회천면을 읍?면 단위로는 최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7.18.)하고, 국고를 추가 지원하여 신속한 복구를 추진한다.
지난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보성군 지역에 대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성읍과 회천면 지역의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4.5억 원을 초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통해 선포하게 되었다. ※ (선포절차) 지자체 및 중앙합동 피해조사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 ? 선포 건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 대통령 재가?선포
작년 7월 충청지역 호우피해 당시 읍?면?동 단위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시?군?구 단위 선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선포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읍·면·동 행정구역 단위로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개정 이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례가 되는 것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보성읍과 회천면 지역은 피해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됨에 따라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과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지원된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호우피해 복구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 : 복구지원과 김경찬 (044-205-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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