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상위법령에 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조례·규칙) 규정 268건을 정비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소속 공무원이나 공무수탁사인 등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위법하게 주민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에 하자가 있어 주민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민사상 계약관계에 있는 주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고의ㆍ과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손해를 사정하고 그 손해를 입은 주민에게 합당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자치법규에서 영조물의 하자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자체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등 자의적으로 손해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바, 국가배상법이나 민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자치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①지자체의 시설을 이용하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 자치법규 169건과 ②동일한 상황에서 주민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 자치법규 85건 및 그 밖에 민간위탁시 수탁업체가 해당 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거나 국가배상법에 따라 처리할 사항을 별도로 규정한 자치법규 14건 등 총 268건의 정비과제를 발굴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위와 같이 발굴한 총 268건의 정비과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을 삭제 또는 폐지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은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김현기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는 행정편의를 위하여 잘못 규정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주민의 권리가 쉽게 침해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의미를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자치법규가 위법하지 않게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담당 : 자치법규과 염철승 (02-2100-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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