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에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심사보호국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부고발자 등 신고자에게 실질적 보호조치와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기능·조직을 재설계한 것으로, 공익신고 심사와 신고자 보상 업무를 전담할 인력도 함께 보강한다.
주요 조직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패방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반부패 정책 기능(부패방지국)과 신고심사 및 신고자보호 기능(심사보호국)을 분리한다.
반부패 정책수립, 신고심사, 신고자보호 등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현 부패방지국 업무수행체계로는 분야별 특성에 맞춘 정책개발·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현행) 부패방지국(정책업무·신고심사 총괄)(개편) ①부패방지국(반부패 정책 전담), ②심사보호국(신고심사, 보호·보상 전담)
또한 부패·공익 신고 유형에 따라 보호·보상 절차를 달리하여 처리하던 것을 유형에 상관없이 신고자의 입장에서 보호·보상지원을 하도록 전담부서 기능을 재편하였다. ※ (현행) 보호보상과(부패행위 신고), 공익신고정책과, 공익보호지원과(공익신고)(개편) 보호보상정책과, 신고자보호과, 신고자보상과
아울러, 국민 중심의 반부패?청렴 정책 수립을 위해 공공·기업·시민사회 등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 민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인력(1명)도 보강한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부패·공익신고 최초 접수단계에서부터 최종 처리단계에 이르기까지 내부고발자 등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제대로 보호·보상받는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민관이 함께하는 반부패 정책 추진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담당 : 사회조직과 신혜영 (02-2100-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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