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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기관, 영상회의 이렇게 활용해요~
기관
등록 2018/07/31 (화)
파일 180731 참고 (스마트서비스과) 행정기관 영상회의 이렇게 활용해요(외부).hwp
180731 참고 (스마트서비스과) 행정기관 영상회의 이렇게 활용해요(외부).pdf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영상회의 활용사례를 조사하여 우수부서를 선정하고 포상하였다.

선정된 우수부서는 기상청, 국방부, 행안부, 국민권익위 등 14개 부처의 20개 부서이며 위에 언급된 사례는 최우수로 선정되었다.

우수부서 선정절차는 각 기관의 부서별 영상회의 건수, 활용사례 등을 검토하여 이용실적이 높고 모범사례가 되는 영상회의를 많이 개최한 부서를 뽑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우수부서로 선정*하였다.
* 기상청(1), 국방부(3), 행안부(2), 문체부(1), 소방청(2), 특허청(1), 농림부(3), 관세청(1), 경찰청(1), 산자부(1), 기재부(1), 권익위(1), 복지부(1), 교육부(1)

우수부서 선정사례를 기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상청 총괄예보관실에서는 소속기관, 전문가 등과 영상회의를 통한 토론 및 논의를 거쳐 기상 상황을 예보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다.

국방부 해병대사 지휘통제팀에서는 예하부대 간에 영상회의를 활용하여 작전현황을 논의하고 현안사항 등을 통보하여 서해안 5개 도서 방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복지노동민원과에서는 민원인이 세종청사를 방문하지 않고 서울에 마련된 상담소 영상회의실에서 세종에 있는 조사관과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선정된 우수부서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영상회의를 활용, 기관 간의 소통, 직원역량 강화, 민원인 편리성 향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행안부는 행정,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상회의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액티브엑스(Active_X) 제거 등 개선사항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영상회의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영상회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기관 간 협의가 빈번한 조직·인사·예산 관련 회의와 실(국)장 이상 간부 주재 영상회의를 ‘영상회의 활용대상 회의’로 지정*하고 중점관리(목표치 설정, 70%이상)하고 있다.
* 지정회의 : 정기적(연 12회 이상) 또는 일정 인원수(10명) 이상이 참여하는 회의

현재, 모든 행정기관의 영상회의실은 상호 연계되어 기관 간 회의가 가능하며, 공공기관까지도 연계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모든 행정·공공기관이 업무협의가 필요한 기관과 영상회의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 연계현황(‘18.6월 기준) : 465개(행정기관 395, 공공기관 70)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전 기관에서 영상회의가 깊숙이 뿌리 내려, 출장으로 인한 시간·비용 낭비를 최소화하고 기관 간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담당 : 스마트서비스과 임란희 (02-2100-3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