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도를 넘나드는 유례없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인명·재산피해뿐만 아니라 녹조·적조 등 2차 피해까지 확산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은 현재 행안부 자체 폭염대책본부를 8개 부처 2개 청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폭염대책본부?로 격상하였다. ※ 범정부 폭염대책본부 : (본부장) 행정안전부 장관 / (차장)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참여부처 : 행안부, 복지부, 산업부, 농식품부, 국토부, 고용부, 해수부, 환경부, 기상청, 소방청(필요시 추가)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으로는 폭염이 재난의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범정부 폭염대책본부’ 형태로 가동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준으로 운영한다.
김 장관은 폭염으로 인한 피해와 현장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석하는 폭염대책 점검 영상회의를 주재하였다.
폭염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건설과 산업계의 작업 중단, 농수산업계의 피해 등 폭염으로 인한 복합적인 2·3차 피해가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범정부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오늘 회의에서 김 장관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으로 금융권 영업지점의 무더위 쉼터 개방과
기존 무더위 쉼터의 야간·주말 개방 확대 등의 조치도 적극 시행토록 당부하였다.
또한, 자치단체별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대응해 달라고 강조하면서, * 총 468억 : 일반예산 403, 예비비 23, 재난관리기금 23, 재난구호기금 19 행정안전부에서도 녹조·적조 등 폭염 2차 피해 확산 방지와 도로 살수 등 폭염대책 강화를 위해, 지금까지 100억원 규모로 교부되었던 특교세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야외 근로자 피해와 관련하여 8.1. 이낙연 국무총리가 공공발주 공사 중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 작업 중지하도록 긴급지시함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 현장 994개소(8.2일 기준)가 즉각 작업 중지한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지침*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 지체상금 미부과 등이 실제 현장에서 잘 이행되도록 당부하였다. * 행안부 ‘자치단체 계약집행운영 요령’통보(8.2), 기재부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 시달(8.2)
이와 함께,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폭염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을 사전에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부겸 장관은“유례없는 폭염으로 국민들이 하루하루 고통스러워하고 인명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 우려스럽다.”며,“범정부적인 대응을 통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께서도 폭염이 지속되는 동안 낮 시간대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시고, 노부모님께 안부전화를 드리는 등 가족의 건강부터 잘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담당 : 자연재난대응과 신영섭 (044-205-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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