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8월 6일부터 10일까지 강원도 양구군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2019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초통계 검증작업*’을 실시한다. * 행안부 보통교부세 담당자, 17개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 100여명 참석 예정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가 주민에게 꼭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치단체 간의 재정격차를 해소하는 필수재원이다. *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되며, 이 중 보통교부세(’18년 기준, 42.5조)는 지방교부세의 약 92%를 차지
보통교부세를 통해,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디에 거주하더라도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탄탄하게 만드는 근간이 되었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부세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선 공신력과 대표성을 갖춘 통계를 기반으로 지역별 행정수요를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행정구역 면적, 인구, 환경공해, 사회복지, 농·어업, 도로 현황 등 총 91종의 핵심통계자료를 다각적*으로 확인·검사할 계획이다. * 중앙부처 통계-자치단체 자체통계 간 비교, 과다증감 통계 집중점검, 자치단체 간 교차검증 등
또한 실무작업과 함께 지방재정 관련 전문가(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특강을 통해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개선 관련 의견수렴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상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은 “기초통계가 명확해야 지역별로 정확한 행정수요를 산출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교부세제도의 합리적 운영이 가능하다.”라며, “민선7기 출범 이후에도 교부세가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산정을 바탕으로 균형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 교부세과 이종원 (02-2100-35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