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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지자체가 선도한다
기관
등록 2018/08/08 (수)
파일 180809 (지방인사제도과)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지자체가 선도한다(외부).hwp
180809 (지방인사제도과)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지자체가 선도한다(외부).pdf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불필요한 일 줄이기를 통한 업무혁신과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위한 복무혁신 등 지방자치단체 근무환경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 중앙부처는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기추진 중(‘18.1월~)

2017년 243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월 평균 초과근무가 현업직*은 77.6시간, 비현업직은 28.1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방·상하수도?시설관리?재난관리 등 상시근무가 필요한 공무원

일부 시?도(시?군?구 포함)*의 경우 현업직의 월 평균 초과근무가 80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장시간 근무는 업무효율성 저하 뿐 아니라 저출산?과로사 등 사회적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 서울(84.4), 대전(80), 세종(95.6), 경기(95.8), 충남(88.7), 경북(88.1), 경남(88.4)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노조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우선,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필요한 일은 과감히 버리고*, 필요한 일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스마트하게 일하는 ‘업무혁신’을 적극 추진한다.
* 핵심정보 위주의 실용적 보고서 확산, 일방적 전달형 회의 최소화 ※ 붙임2 참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혁신*’을 추진하며,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의 출산?육아 부담이 줄어들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 연가 신청시 사유란을 없애 연가 사용 부담 경감 등 ※ 붙임2 참고
** 배우자출산휴가 확대 등(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18.12월)) ※ 붙임3 참고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여건에 맞게 자체 근무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별 초과근무 및 연가사용 실적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지차단체에 근무하는 비공무원(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병행할 예정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하는데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모범고용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번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 지방인사제도과 정근범 (02-2100-3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