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 감면통합심사 등을 통해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일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예고안에는 지난 7월 30일 발표한 국세세법 개정안도 담았다. *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방향”은 공정하고 납세자 친화적인 지방세정 구현을 목표로,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지역사회 구현’에 중점을 두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이다.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중소기업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였다.
둘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지원이다. 주거안정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감면,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등을 통해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셋째, 서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이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등록임대주택 감면 확대·연장,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강화로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하였다.
넷째, 납세편의 제고 및 과세체계 합리화이다. 지방세 납세편의 제도를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과세대상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해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주민들의 납세편의가 향상되어 지방세에 대한 국민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앞으로「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8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의 예고기간을 통해 다시 한번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필요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하순경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담당 : 지방세정책과 오정의 (02-2100-3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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