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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규제혁신 사후관리가 더 중요! 기업과 함께 해결방안 찾다
기관
등록 2018/08/1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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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총 4일간 부산, 충북, 전북, 강원 4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행안부, 광역·기초 지자체 및 전문가 참여)으로 ‘제1차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규제혁신은 현장에서 주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기치 하에 행정안전부는 올해 7월부터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권고한바 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현장의 규제애로 청취를 추진 중이며, 대표적으로 경북 성주군, 경남 김해시는 관내 농공·산업 단지, 전통시장을 집중 순회 방문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을 독려?확산하고, 규제혁신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전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총 4차례에 걸쳐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제1차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는 부산, 충북, 전북, 강원도와 합동으로 진행하며 규제 발굴뿐만 아니라 지역기업 건의과제에 대한 부처협의 결과를 기업에 직접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규제개선 사례가 현장에서 신속히 활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1차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에서 방문하는 4개 지방자치단체별 주요 규제애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전기차 : 부산> 자동차 부품업체는 전기차 부품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폐배터리 케이스 및 모듈이 필요하나, 대기환경보전법상 전기자동차 임의분해가 불가하고 폐차시 핵심부품을 의무반납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확보할 방법이 없는 상황

<공유오피스 : 충북> 청년과 중소기업이 접근성이 우수한 도시공원 내 스타트업 창업보육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유오피스’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상 도시공원 내 설치 불가함

<스마트팜 : 전북> ICT기업이 스마트팜에 온도·습도를 측정하는 무선센서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제품 공인인증기준이 없어 인증 받지 못한 제품에 대한 농민의 신뢰성이 낮아, 제품의 사업화에 어려움

<헬스케어 : 강원> 헬스케어 기업은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고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상 인증의 전제조건인 인체적용시험의 대상자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임상시험 기간만 2년 정도 소요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역기업이 신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였으나 규제로 인해 테스트 또는 상용화에 애로를 겪고 있는 140여건의 실제 사례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집중 해소해 나가고 있다.

오는 9월에는 경북, 울산, 대구, 광주, 경기를 대상으로 혁신성장본부 투자지원카라반과 함께 ‘제2차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243개 지방규제신고센터(대표번호 : 02-2100-3399)를 통해 규제애로를 수시접수하고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기업과 지역주민이 규제혁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규제혁신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며,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규제애로 현장을 방문하고 이를 적극 해결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지방규제혁신과 김영환 (02-2100-3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