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공무원 재해보상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이번 직제 개정은 소방?경찰 등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 확대 등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다음 달 시행(3.20. 공포, 9.21. 시행)에 따른 것이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제정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재해보상 급여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여 청구인 편의를 제고한다. -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와 인사혁신처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통합함으로써 위험직무순직 심사를 2단계 → 1단계로 간소화한다.
심사체계 개선으로 공무상 재해보상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 1심인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로, 2심인 인사혁신처 공무원급여재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위원회로 격상한다. - 또한, 심사위원 풀(pool)을 도입?확대하고 심사 관련 현장?전문조사제 확대 실시 등을 통해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공무상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한다. - 재해예방 사업을 통해 재해발생을 줄이고,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사업으로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심리적?사회적 재활과 성공적인 직무복귀를 돕는다.
이에 따른 주요 직제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및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운영?지원을 위하여 ‘재해보상정책관’을 신설하고, 그 아래에 재해보상 정책과 심사 기능 등을 담당할 부서를 설치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재해보상정책담당관은 공무상 재해에 대하여 재해예방-보상-직무복귀(재활)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공무상 재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재해가 주로 발생하는 직종, 근무환경 등을 분석하여 재해 발생을 예방하는 등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아울러, 신설되는 재해보상심사담당관을 통해 심사 절차를 통합, 간소화하여 유족의 편의를 높이고, 현장?전문조사제 확대 실시 등을 통해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혁신처 조직개편은 법 제정 취지에 따라 공무원 재해보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 처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경찰?소방 등 현장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 조직기획과 안민용 (02-2100-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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