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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키즈카페 관리·운영실태 합동점검 실시
기관
등록 2018/09/02 (일)
파일 180903 (안전개선과) 키즈카페 관리·운영실태 합동점검 실시(외부).hwp
180903 (안전개선과) 키즈카페 관리·운영실태 합동점검 실시(외부).pdf
내용

키즈카페 관리·운영실태 합동점검 실시
- 9월 3일부터 2달간 키즈카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계도 -

정부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9월 3일부터 11월 2일까지 2달간 전국 2,300여개 키즈카페를 대상으로 관리·운영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인 키즈카페가 다양한 시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 부처의 업무가 연관되어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다.
* 문체부(유기기구), 행안부(놀이기구), 산업부(어린이제품), 환경부(환경), 식약처(식품), 소방청(화재)

이번 점검의 목적은 업주들에게 관련 안전기준을 안내·계도하고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여 보완함으로써 어린이에게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키즈카페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의 종류?현황과 유원시설업 및 식품접객업 등록대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미등록 시설에 대해서는 등록을 유도한다.

유기기구* 및 놀이기구** 분야에서는 설치검사와 정기검사, 안전교육, 안전점검, 보험가입 등 관리 주체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비상시 유관기관 연락체계 구축, 이용시 주의사항 게시 등도 안내할 계획이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1에 따른 미니기차, 트램펄린, 에어바운스 등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그네, 미끄럼틀 등)

어린이제품 분야에서는 제품에 표기된 KC마크 및 인증번호 등을 확인하고, 최근 늘어나는 신종·변종 제품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다.

환경·보건 분야에서는 도료 및 마감재의 유해물질 여부, 중금속기준 만족 여부 등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식품·위생 분야에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식품 보관기준 준수여부 등 「식품위생법」 및 관련 고시 제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끝으로 소방 분야에서는 소화기 및 소화전 관리상태, 스프링클러 작동여부 등 소방시설 관리상태 등을 확인하고, 비상구에 장애물 적치여부도 살펴 볼 계획이다.

송재환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키즈카페가 보다 안전한 어린이 복합놀이공간으로 인식되어, 키즈카페 이용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관련 업계의 애로를 청취?수렴하여 정부와 업계가 함께 문제를 풀어 나감으로써 키즈카페 업체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안전개선과 서상훈 (044-205-4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