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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양시 감사관련 행정안전부의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
기관
등록 2018/09/06 (목)
파일 180906 참고 (조사담당관) 고양시 공무원 조사과정에 대한 문제제기 관련 행안부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외부).hwp
180906 참고 (조사담당관) 고양시 공무원 조사과정에 대한 문제제기 관련 행안부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외부).pdf
내용

고양시 공무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행안부 조사관의 과도한 언행이 있었다는 문제 제기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 사건 경위
○ 2018.7.15. 행정안전부 익명비리제보방을 통하여 고양시 공무원의 사무관리비 편취 의혹 등에 대한 내부제보가 있었음
○ 이에 행정안전부 조사관 2명이 제보내용을 토대로, 2018. 8.30~31 관련 공무원을 대면 조사하였음
○ 위 조사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조사관의 감사태도, 언행, 감사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며 9.1(토) 고양시 내부인트라넷 게시판에 관련내용을 공개하고, 행정안전부 및 국가인권위에 신고하였음

□ 사실 확인 결과
○ 행정안전부는 신고가 접수된 9.3(월) 즉시 피신고자(관계조사관)의 업무수행을 중지시키고, 조사업무에서 배제조치 하였음.
○ 아울러, 9.4(화)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이 피신고자와 문답을 통하여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였음.
- 한편, 행정안전부, 경기도, 고양시 감사관계관과 합동으로 고양시에서 8.31 조사당시 배석한 관계자를 만나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였음. 다만, 신고자는 당일 연가중이라 추가 확인 조사는 하지 못하였음.
○ 신고내용과 해당조사관의 진술이 상당부분 상충되고 있어서 신고인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나, 신고인이 면담에 적극적이지 않아 관련 증거 또한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정확한 진실확인과 조사결과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조치 내용 및 향후 계획
○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조사관에 대한 아래 조치와 함께 행정안전부 조사업무 혁신방안을 마련 추진하고자 함
○ 피신고자(관계 조사관)에 대한 조치
- 9.3(월) 조사업무로부터 배제 조치
- 9.6(목) 대기발령 조치
- 9.6(목)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
* 향후 수사결과 또는 국가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 등 엄중 조치 예정
○ 신고자에 대한 비리제보사항에 대한 조치
- 제보내용을 경기도에 이첩하여 처리
○ 행정안전부는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 “조사관 신분 고지 명확화,「인권 보호」철저 이행, 감사장 등 공식 장소 외 차량 등에서 조사 금지, 동의 없는 소지품, 휴대폰 확인 등 일절 금지, 조사 공무원 인권교육 이수 의무화” 등을 강화해 나가면서
○ 향후 관계부처,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종합적 혁신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담당 : 조사담당관 윤정주 (02-2100-3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