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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완도?함양?연천군 7개 읍?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관
등록 2018/09/17 (월)
파일 180917 즉시 (복구지원과) 태풍 솔릭 및 8.26.~9.1. 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외부).hwp
180917 즉시 (복구지원과) 태풍 솔릭 및 8.26.~9.1. 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외부).pdf
내용

완도?함양?연천군 7개 읍?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 제19호 태풍 ?솔릭?과 8.26.~9.1. 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

정부는 지난 8.20.~8.24. 제19호 태풍 ?솔릭?과 연이은 8.26.~9.1.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완도군 보길면, 경남 함양군 함양읍?병곡면, 경기 연천군 신서면?중면?왕징면?장남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신속한 복구를 추진한다.
※ 태풍 「솔릭」 및 8.26~9.1 호우피해 총 507억 원(17개 시?도, 142개 시?군?구)

정부는 9월 3일부터 12일까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민간전문가 합동조사 실시 결과 읍·면별 선포기준인 6억 원 ~ 7억 5천만 원을 초과*하여 9월 17일 대통령 재가를 통해 선포하였다.
* 전남 완도군 보길면(8억원), 경남 함양군 함양읍(11억원)·병곡면(9억원), 경기 연천군 신서면(17억원)·중면(11억원)·왕징면(9억원)·장남면(8억원)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7개 읍·면은 지난 6.30.~7.4. 호우, 제7호 태풍 「쁘라삐룬」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보성군 보성읍·회천면에 이어 읍·면 단위로는 두 번째 선포 사례이다.
※ 선포절차 : 지자체 및 중앙합동 피해조사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위원장 국무총리) ? 선포 건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 대통령 재가·선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에는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뿐만 아니라 신속한 재원 마련을 통해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택 침수, 농·어업시설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과 같은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이 추가 지원된다.
※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원사항 : 공공요금 등 감면(건강보험료, 전기·통신·가스·지역난방 요금),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큰 상심에 빠진 피해 주민 모두가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담당 : 복구지원과 김경찬 (044-205-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