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원천데이터, 보존 의무화 된다 - 행정안전부, 중요 공공데이터 보존 본격 추진 -
앞으로 공공기관은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에도 활용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의무적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정보, 각종 재난·사고·자연관측 정보, 정부정책과 관련된 행정통계 등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원천데이터가 다량 포함되어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9일 제10차 전자정부추진위원회에서 위와 관련하여 ‘범정부 정보자원 보존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공부문에서는 시스템 통폐합 또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도입 시 기존의 원천데이터를 보존하는 것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정비된 제도가 없어서 이번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특히,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에서는 데이터가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실시간 변경되는 데이터를 분기·연도별 등 특정시점에 동결하여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 ※ (예시) 국가재정관리정보, 과세정보, 고용노동현황, 국토지리정보, 국민보건의료현황, 재난·안전정보, 자연재해관측정보, 지방행정평가정보 등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데이터와 통계자료를 국가 제도나 정책 수립에 중요한 원천자료라고 인식하여, 데이터의 장기보존을 위한 기술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데이터 표준제정 등 체계적으로 데이터의 보존을 실행해 오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가의 중요한 데이터의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보존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지난 5월 전담조직으로서 정보자원보존기획단을 신설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자원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5년간 추진할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을 개정하고 공공기관이 실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한다.
또한 보존된 데이터를 읽고 분석·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 행정정보시스템도 함께 보존,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정보기술의 변화로부터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정보자원의 보존전략을 수립하고, 30년 이상 보존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까지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계청 등 3개 중앙행정기관의 시스템에 대하여 보존 대상과 절차·방법 등을 시범적으로 적용한 후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윤기 전자정부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데이터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인 만큼, 원천데이터의 체계적인 보존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민간 제공이나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정보자원보존기획단 곽 정 (02-2100-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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