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보훈처, 협업으로 ‘바로검색 열람서비스’ 확대한다 - 국가보훈처 소속 서비스 대상기관, 기존 2개에서 7개로 확대 -
정부부처 협업을 통한 바로검색 열람서비스*가 확대되어 국가기관의 업무 효율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 ‘바로검색 열람서비스’란 국가기록원 기록물관리시스템인 CAMS(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에 타 부처 직원이 직접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열람하는 서비스이다.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국가보훈처와 업무 협의를 통해, ‘18.7월부터 바로검색 열람서비스 대상기관을 7개 기관으로 확대하였다.
국가기록원은 작년 11월에 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와 국립대전현충원에 바로검색 열람서비스를 처음으로 제공하였다.
그리고 올해 7월에 국가보훈처 공훈발굴과, 국립호국원(영천, 임실, 이천, 산청), 국립3ㆍ15민주묘지 등 총 7개 기관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였고 서비스 이용자에게 검색방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바로검색 열람서비스를 통해 국가보훈처가 국립묘지 안장심사 및 국가유공자 발굴업무 등에 필요한 기록물을 직접 열람함으로써, ⓛ부처 간 공문 작성과 처리에 소모되는 시간이 단축되었고, ②국가기록원 기관열람 담당 직원의 업무 부담이 감소하였으며, ③국가보훈처는 수시로 기록물을 확인할 수 있어서 민원인의 요청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바로검색 열람서비스 확대로 양 기관의 업무 효율이 향상된 것은 물론이고, 국가기록원에 파견되었던 국가보훈처 일부 직원들이 소속 부서로 복귀하여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바로검색 열람서비스 확대 대상기관의 8월 한 달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록물 조회 건수는 525회였고 범죄경력 등으로 판결문 확인이 필요한 86건 중 34건(약 40%)을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검색하여 처리*하였다. * 기존 1건 처리 당 평균 3~5일 소요 → 1일 이내 처리
또한,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행형 기록물 열람이 가능해짐으로써, 범죄경력 조회를 위해 국가기록원에 파견되었던 국가보훈처 직원 2명은 ‘18.9월부터 소속 부서로 돌아가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국가기록원과 국가보훈처는 부처 간 협업강화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 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 대상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담당 : 공개서비스과 박세훈 (042-481-6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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