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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난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전면 개정된다.
기관
등록 2018/10/15 (월)
파일 181016 (재난대응정책과) 재난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전면 개정된다(외부).hwp
181016 (재난대응정책과) 재난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전면 개정된다(외부).pdf
내용

재난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전면 개정된다.
- 폭염 ? 한파 등 신규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마무리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재난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고 선제적으로 재난을 관리하기 위해 재난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전면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재난관리체계와 매뉴얼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의 현장 작동성을 대폭 강화하였다.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주요 개정 내용은

중대 재난에 대한 청와대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안보실의 역할을 명확화 하고,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참여하는 ‘재난관리 영상회의’를 초기상황부터 운영하도록 한다.

또한, 대규모 재난 수습을 지원하기 위해 포항 지진 시 처음으로 가동하여 성공적으로 평가된 중앙수습지원단의 표준편제도 반영한다.

그리고 재난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평시 위기징후 감시와 평가절차를 규정하고 징후감시 유형을 구체화하여 위기상황의 진행 양상에 따라 위기경보를 유연하게 발령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난관리제도 개선 사항도 반영한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특성을 고려한 재난현장 대피절차,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라 외국인 사상자 주한대사관 통보 절차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이 휴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계대책을 함께 마련하고 시행하는 체계를 반영한다.

이밖에도 신규 재난 유형(폭염, 한파)의 위기관리 매뉴얼 제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국가위기관리센터와 합동으로 ‘재난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계획’을 마련하고 재난관리주관기간별 표준매뉴얼 개정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월 16일 재난관리 책임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재난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방향 설명회’를 개최하고, 재난분야 표준매뉴얼 개정방향 설명과 개정 사례 소개 등을 통해 표준매뉴얼 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을 통해 매뉴얼의 현장 작동성을 높이고 보다 효율적인 재난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위기관리 매뉴얼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재난대응정책과 이상원 (044-205-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