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록?으로 보는 제1차∼2차 헌법 개정 - 국가기록원, 국무회의록의 재발견 콘텐츠 서비스 개시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국무회의록?에 나타난 정부수립 이후 총 9차례의 헌법 개정 과정을 순차적으로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을 통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11월 21일부터는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으로 알려진 1, 2차 개헌 과정이 공개되는데, ?국무회의록?을 바탕으로 ?관보?, ?국회속기록?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그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에 제공되는 기록정보는 ‘개헌안 제출 및 논의 과정’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교육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국무회의록> 에 의하면, 1차 개헌과 관련한 첫 논의는 1949년 1월 14일에 개최된 제9회 국무회의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국회는 ‘대통령중심제’에서 ’내각책임제‘로 바꾸기 위한 개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국무회의에서는 ‘국회의원 임기 연장(2년에서 4년)’을 주된 의제로 다루고 있어 개헌을 바라보는 정부와 국회의 시각이 달랐음을 보여준다.(문서 1·2)
개헌 논의는 1950년 11월 7일 119회 ?국무회의록?의 ‘대통령 유시’를 시작으로 1951년 10월 9일 제108회 국무회의부터 본격화되었다.
1차 개헌안의 특징은 1951년, 1952년 ?국무회의록?과 ?헌법개정제의의 이유서 및 조문별 설명서? 등에 나타나 있는데, ‘대통령직선제와 상하 양원제’를 근간으로 하는 핵심 내용과 연결된다.
2차 헌법 개정안은 정부가 ‘경제부흥을 목적’으로 추진하였으나 1954년 3월 8일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철회하고(문서 3·4), 1954년 4월 10일 이후부터 다시 추진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이 개헌과 관련하여 입법, 사법, 행정부의 관계 규정을 지시하고, 국회의 개헌 분위기나 헌법개정운동 상황 등이 자주 검토, 보고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개정의 주요 쟁점은 ‘국민투표제 도입, 초대 대통령 임기제한 및 국무총리제 폐지, 경제조항 등’이며, <헌법 개정에 관한 건>, <국회 속기록> 등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이소연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은 “국무회의록 속의 생생한 논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기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국가기록물을 활용한 교육·연구가 앞으로 다양하게 확대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콘텐츠기획과 강혜선 (042-481-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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