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점용?사용허가 승계 신고 20일 이내 처리 한다 - 행정안전부,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제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처리기한을 강제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이를 국회에 연내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법률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하천* 정비와 점용·사용허가에 따른 권리와 의무승계를 받고자 할 때, 처리기한을 신고일로부터 20일로 정하여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날(21일)에 허가가 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 평균 하폭이 2미터 이상이고 시점에서 종점까지 연장 500m 이상인 하천
소하천정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술적인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소하천 점용, 폐천부지 활용 등 관리지침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신속한 민원처리와 방재관리대책 대행제도 도입을 통해 정비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재해로부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재난경감과 박준동 (044-205-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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