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인천간 여객선 운항손실금, 안정적으로 지원된다.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개정(‘18.6.12.공포)으로 서해 5도 운행 여객선 항로에 대한 운항 손실금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원 항로를 구체적으로 정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백령도에서 오전에 출발하여 인천항에 도착하는 여객선 항로(이하 백령도 오전 출발 여객선 항로)’가 지원항로로 지정되었다.
백령도 오전 출발 여객선 항로는 『해운법』에 따라 결손금액을 보조받는 보조항로*로 지정(’18년)된 항로이나, 이번 시행령 마련으로 보조항로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안정적으로 운항 손실금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 국가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여객선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사후정산방식, 국비 50%, 지방비 50%)
백령도 오전 출발 여객선 항로의 주 탑승객은 백령도 주민*으로 탑승 인원이 적어 여객선사에서 적자를 이유로 항로 존속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한 때 운항이 중단되었다. * 서해5도 인구(9,584명) 중 백령도 주민이 77% (7,352명), ‘17년 말 기준 ** 선원숙박비 등 운영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육지출발 여객선 보다 상대적으로 이용객수가 적음, 실제로 ‘14.5월∼’17.5월 기간 동안 적자를 이유로 항로 폐쇄
동 항로 폐쇄시 백령도 주민의 1박 2일 생활권 확보가 곤란하여 일상적인 공공시설 이용, 의료진료 등 주민 생활불편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서해 5도 주민의 교통접근성이 향상되어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이 개선됨으로써 주민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담당 : 지역균형발전과 이효영 (02-2100-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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