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사업의 신속한 집행, 중앙·지방이 협력한다. - 행안부,「제34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개최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역의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일자리사업 추진현황 등을 주제로 「제3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추진해온 2018년 일자리사업들이 연내 집행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이 연초에 곧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취약계층 및 고용?산업 위기지역의 소득지원을 위해 시행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2018년도에 추진한 주요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애로사항 및 집중 점검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이 날 정책협의회에서는 자치단체의 일자리 사업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전남은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를 통해 마을단위 사업장에 청년 활동가를 배치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성과를 인정받아 제1회 대한민국 일자리 정책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인천은 휴식을 취하며 일자리 상담도 받을 수 있는 청년 전용공간인 유유기지*를 운영하고, 중소?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 중심의 일자리 시책을 추진 중이다. * ‘마음이 흐뭇하다’ 또는 ‘한가롭고 여유롭다’는 뜻의 유유(愉愉?悠悠)와 ‘다른 목적지에 가기 전 잠시 머무는 공간’이란 뜻의 기지(基地)를 합성한 말
이 밖에도 동절기를 맞아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안정 대책과 시급한 국정현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번 겨울 극심한 한파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독거노인, 쪽방촌 거주자, 노숙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겨울철 대설?한파, 화재 등 재난안전 사고 예방과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법제처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 대상의 불필요한 확대를 금지하고, 주민의 편익과 관련된 규정은 최대한 넓게 해석하는 등 주민 중심의 적극행정 기준을 지방행정에 적용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일자리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현장에 접점을 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라며, ”자치단체가 신속하고 과감하게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정부 간의 협업을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본격적인 동절기로 접어든 만큼 우리 이웃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소외되는 주민이 없는지, 안전에 취약한 곳은 없는지 지역 차원에서 꼼꼼히 챙겨달라.”라고 당부하였다.
* 담당 : 자치행정과 박춘기 (02-2100-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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