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 방문 외국인주민 위한 통역서비스 확대한다 - 행안부, 외국인주민 대상 민원편의 제공서비스 확산 추진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외국인주민이 민원실을 방문할 때, 민원신청 절차 등을 자국어로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을 위한 통역서비스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17년말 기준 외국인주민은 1,861천명(전체인구대비 3.6%)으로, 최근 3년간 평균 5.6%* 증가하고 있고, 관련 민원수요도 급증하고 있어 외국인주민에 대한 민원편의서비스 제공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 (15년) 1,711천명 → (16년) 1,765천명 → (17년) 1,861천명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주민 대상 민원서비스 운영 실태를 조사*하였다.(’18.12.)
외국인주민 대상 민원서비스 운영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민원처리실태) 외국인주민의 주요민원은 가족관계등록 관련 5종,* 체류지 변경, 각종 제증명 발급(출입국사실증명서 등), 여권 발급 등이며 * 혼인, 출생, 이혼, 개명, 창설신고 -(민원종류) 지자체별*, 국적별 분포 및 입국목적에 따라 차이를 보임 * (농어촌 지역) 국제결혼 등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관련민원이 주종, (중소기업체 밀집지역) 외국인근로자 관련 체류지 변경 등 제증명 관련민원 수요 다수 -(민원편의 제공서비스) 외국인주민에 대한 민원업무 통역(동행?전화)서비스를 전국 243개 지자체 중 49개 기관(20%)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민원서식 번역본을 제공(54개 기관)하고, 일부지자체에서는 생활쓰레기 배출?지방세 납부방법 등 생활정보안내(번역본)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편의서비스의 조기 확산을 위해, 우선 지자체에서 제공 중인 통역서비스 등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지자체별 실정에 적합한 서비스의 제공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번에 전파하는 민원편의서비스는 민원인 통역서비스 우수사례(3종), 민원서식 번역서비스, 생활법률?지방세 납부안내 번역서비스 등이다. 또한, 하반기까지 「외국인주민 민원?생활정보안내 표준안」을 마련하여 민원실을 방문하는 외국인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민원편의서비스 및 생활정보 제공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외국인주민의 민원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통역서비스를 확대하고,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외국인주민을 포함한 사회적약자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면밀히 살펴, 서비스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담당 : 민원제도혁신과 신윤성(044-205-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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