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율진단으로 규제혁신 역량 강화한다 - 행안부,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추진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증제는 ①기초 자치단체 스스로가 자신의 취약점을 발견·해결하고, ②외부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치단체의 규제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8년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우선 자치단체는 행안부가 개발한 자율진단지표*에 따라 자신의 규제혁신 수준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다. 문제점을 발굴하고 보완?개선하며 다른 지자체의 우수한 부분을 벤치마킹하여 스스로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 자율모델진단 지표(27개) : 공통지표(22개, 700점)+분야별 특화지표(5개, 300점) 역량이 향상된 자치단체는 행안부에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데, 행안부는 민·관 합동의 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검증하여 우수기관으로 인증(유효기간 2년)하고 기관 표창이나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된다.
도입 첫해인 지난해에는 15개 기관이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았으며, 각각 기관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 1억원을 지급받음으로써 규제혁신 역량을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는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자치단체의 환경과 특성에 맞게 도전할 수 있도록 인증 분야를 다양화** 하였다. ** (이전) 인증분야 구분 없음 → (개선) 지역별·지자체별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①적극행정 활성화, ②자치법규 자율정비, ③자영업·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인증 신청 가능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추진계획’을 지자체에 안내하고, 5.31일 각 지자체 규제혁신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10월까지 자율진단을 실시하고 행안부에 인증을 신청하게 되며,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의 서면·현장 검증을 통해 12월 인증 지자체를 선정하게 된다. 인증을 받은 지자체에는 기관표창과 재정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스스로 미흡하다고 판단한 지자체는 행안부에 컨설팅도 요청할 수도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인증제를 통해 각 지자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규제혁신체계 조성을 기대한다.”라며, “자치단체의 노력과 성과가 주민과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지방규제혁신과 원충희(044-205-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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