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한 납세자 부담 완화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2019.5.31.)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① 위 사례와 같은 재개발 주택의 취득시기 조정, ② 비주거용 집합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 조정, ③ 등록임대주택의 범위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2019.5.3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령은 과세대상 부동산을 토지, 건축물, 주택(건축물+부속토지)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재개발 주택의 경우에는 준공일이 아닌 재개발 관계 법령에 따른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날’부터 ‘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고시 이전까지는 토지와 건축물을 구분하여 매수인(승계조합원)에게 토지 매매에 따른 취득세(4%)와 건축물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2.8%)를 각각 과세하여 왔다. 그러나,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된 건축물에는 소유자가 입주하여 거주할 수도 있고, 주택으로 매매할 수도 있어서 준공일부터 토지와 건축물을 통합하여 ‘주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재개발주택의 취득시기를 ‘준공일’로 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재개발주택에도 재건축주택과 같은 과세체계가 적용되도록 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전망*이다. 한편, 원조합원의 경우 재개발 신축주택의 취득시기가 준공일(임시사용승인일)로 앞당겨짐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집합건축물에 대한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부담도 완화하였다.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재원에 충당하는 목적세인데, 소방수요는 건물 전체의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하여 건물 전체의 가격(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해왔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이 커져 높은 구간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납세자의 세부담이 큰 상황이었으나, 앞으로는 개별 호의 단위로 과세표준을 각각 산정하여 누진세 적용이 완화되어 납세자의 부담을 최대 33%수준까지 줄었다.
이 외에도,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하는 요건과 기간을 규정*하고, 등록임대주택의 범위를 국세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개인지방소득세(주택임대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율과 공제금액이 차등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요건)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기간) 6개월(3개월 연장 가능)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담당 : 지방세운영과 장현석(044-205-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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