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공직사회에 뿌리내리다! -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보호 및 인사상 우대 등을 담은 국가?지방 적극행정 관련 규정 국무회의 통과 -
□ 앞으로 적극적 업무수행에 대한 면책과 지원을 강화하고 파격적 인사우대 부여 등을 통해 국민을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국가?지방「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제정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및 「공무원 징계령」의 개정 추진을 통해 적극행정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 7.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지방「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기관장이 앞장서는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 기관별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담부서를 지정하는 등 기관장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한다. ○ 둘째,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신설한다. - 지원위원회*는 감사기구가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일선 공무원의 능동적인 업무 추진이 곤란한 경우, 업무처리 방향을 제시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인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기능 수행도 가능 ○ 셋째, 적극행정 성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상한다. - 각 기관은 매년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그 성과 등을 고려하여 특별승진·특별승급 등 인센티브를 의무적으로 부여하게 된다. ○ 넷째,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을 강화한다. -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해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경우 또는 감사기구나 지원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 등의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 다섯째,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기관장은 공무원 개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결과인지를 선제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 징계 요구 또는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 및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수행 시 소송대리인 선임 등의 지원을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에 대한 입증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 여섯째,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한다. - 각 기관이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엄정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였고, 소속 공무원이 소극행정에 대하여 경각심을 높이도록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한다.
□ 또한, 금번 국무회의에서는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제도가 징계절차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및 「공무원 징계령」의 개정안도 동시에 의결하였다. ○ 앞으로 적극행정 추진에 따라 징계요구가 된 경우, 징계대상자는 적극행정 해당 여부를 소명할 수 있게 되며, 징계의결시 적극행정 해당여부를 반드시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의결서에 반영해야 한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적극행정 관련 규정 정비는 공무원들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 “앞으로 일선 행정 현장에 적극행정이 뿌리를 내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담당 : 지방인사제도과 채영주(044-205-3342) 전용우(044-205-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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