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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만(灣) 해역에서의 도선운항 자유로워진다
기관
등록 2019/07/30 (화)
파일 190731 만(灣) 해역에서의 도선운항 자유로워진다 (안전제도과).hwp
190731 만(灣) 해역에서의 도선운항 자유로워진다 (안전제도과).pdf
내용

만(灣) 해역에서의 도선운항 자유로워진다.
- 만(灣) 해역의 도선운항 거리제한(2해리) 규정 삭제로 지역경제 활성화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만(灣)의 형태를 갖춘 해역에서의 도선(渡船)* 운항거리 제한 규제인 “해안 간의 해상거리 2해리(3.7㎞) 이내” 규정을 삭제하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7.31.~9.10, 40일간) 한다고 밝혔다.
* 도선: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선박, 평택?통영?여수 등에서 96척 운항 중
○ 도선의 운항거리 규제는 지난 1980년에「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제정하면서 도입된 제도로서 당시에는 선박이 소규모이고 엔진 등의 성능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운항거리를 2해리(3.7㎞) 이내로 한정하였다.
○ 하지만, 과거에 비해 선박의 규모와 성능이 향상되었고 만 해역에서의 해상교통 편의 제공 등을 통한 관광 활성화 차원의 요구가 있어 규제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 행안부는 지난 6월 13일 지방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부산광역시의 건의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중앙?지자체 공무원 및 기업인,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주재) 행정안전부 장관, (장소)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회의실
○ 부산광역시는 만 해역에서 도선 운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되면 암남항, 남항, 북항, 영도, 동백섬 등을 중심으로 해상택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 기존 도선 사업의 면허는 적합한 선박시설기준과 인명구조장비 및 인명구조요원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추가적인 시설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만 해역에서 도선 운항거리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면 혼잡한 육상 교통의 분산과 관광 상품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안전제도과 우주형(044-205-4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