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민 신청을 받아 정책상황 공개한다 - 8월 한달간 “국민신청실명제” 접수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에게 공개를 희망하는 사업을 접수받아 정책참여자와 추진상황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 국민이 신청한 사업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심의를 통과한 사업에 대하여는 정책 참여자와 추진상황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게 된다.
□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에 국정과제, 대규모 예산 사업,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대국민 공개대상 과제를 선정하여, “정보공개법 개정”, “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등 52건의 부내 사업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국민신청실명제는 공개대상 후보 사업을 국민이 1차적으로 선정하도록 국민 참여 창구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 신청기간은 8월 한 달간이며, 우편, 이메일(kookmin@korea.kr), 문서24(open.gdoc.go.kr)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누리집(뉴스?소식>새소식>알립니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담당 : 혁신행정담당관 이경미(044-205-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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