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으로 주민 불편 해소 -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 규정? 등 2건 국무회의 통과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 부산 북구와 사상구의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대통령령 제정안 2건이 8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제정된 대통령령 2건은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과 ?부산광역시 북구와 사상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으로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은 수원시 관할구역에 U자형으로 둘러싸인 용인시 청명센트레빌아파트를 수원시 관할구역으로 조정하고, 홈플러스 원천점 인근 대체부지를 수원시에서 용인시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주민들은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하여 더 멀리 떨어진 용인시 행정기관을 이용해야하는 불편을 겪어 왔으며, 특히 초등학생 자녀들이 바로 옆 200m 거리의 수원 황곡초등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왕복 8차로를 건너 1.1km 거리의 용인 흥덕초등학교로 다녀야 해, 2013년 입주 이후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 ?부산광역시 북구와 사상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은 부산 사상구에 올해 2월 입주한 동원로얄듀크아파트의 진입로 구간 일부가 북구 관할에 속하여 이를 사상구 관할로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 하나의 아파트 단지가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로 되어있을 경우, 향후 도로관리, 안전, 환경 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 비효율과 주민 불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행정구역 조정은 주민 불편 해소라는 대의를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하고 양보한 결과”라며, ○ “앞으로도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기업 불편 해소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제정안 2건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각각 관할 기초 및 광역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으며, 공포되고 30일 후인 9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 담당 : 자치분권지원과 남창우(044-205-3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