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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판·인쇄업’폐업신고, 이젠 한 곳에서 해요!
기관
등록 2019/08/07 (수)
파일 190808 (민원제도혁신과) 출판.인쇄업 폐업신고. 이젠 한 곳에서 해요!.hwp
190808 (민원제도혁신과) 출판.인쇄업 폐업신고. 이젠 한 곳에서 해요!.pdf
내용

‘출판·인쇄업’폐업신고, 이젠 한 곳에서 해요!
 - 시?군?구청, 세무서에서 각각 신고하던 것을 한 곳에서 신고 가능한 업종 53개로 확대 -

□ 행정안전부는 자영업자 등의 폐업신고 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군구청(인·허가 관청) 중 한 곳만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는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을 49종에서 53종으로 확대 운영한다.
 ○ 이번 확대 업종은 출판·인쇄업,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등 4종으로 그동안 세무서와 시군구청을 각각 방문하여 폐업신고 하였으나, 앞으로는 한 곳만 방문하면 되어 민원인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안전부는 이들 추가 업종을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반영·고시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이와 같이 통합폐업신고를 시행하는 경우 민원인들의 비용절감액이 연간 1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 이는 53개 업종의 연간 폐업신고 건수 약 20만 건(‘18.12월 기준) 중  30%를 통합폐업신고하는 것으로 산정한 수치다.
    * 신고건수 × (분당평균임금 × 민원처리소요시간 + 왕복교통비) × 30%
     = 20만건 × (344원 × 60분 + 2,600원) × 30% = 1,394백만원 

□ 아울러, 통합폐업신고 업종 확대와 함께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도 병행한다. 
 ○ 기존에 시행중이던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의 서비스 이용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폐업신고 약 20만 건 대비 1만 1천여 건으로 약 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통합신고제도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세무서 폐업신고 후 지자체를 다시 방문하는 사례, 민원인이 세무서 직접방문 희망 등 원인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통합폐업신고 이용률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와 각 세무서·시군구 홈페이지에 통합폐업신고 처리절차를 게시하고 업종 유관단체 등에도 제도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며,
 ○ 민원실에 신고 서식(‘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폐업신고서’)을 상시 배치하여 담당공무원이 폐업신고를 하려는 민원인들에게 적극 안내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 확대를 통해 해당 자영업자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공공서비스의 개선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혁신을 적극추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담당 : 민원제도혁신과 이혁철(044-205-2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