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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래산업 육성, 포용성 강화 등을 위해 지방세 지원 확대
기관
등록 2019/08/13 (화)
파일 190814 미래산업 육성. 포용성 강화 등을 위해 지방세 지원 확대(지방세정책과)게시.hwp
붙임2. 지방세관계법률 개정안 문답자료(배포용) 최종.hwp
붙임3. 지방세관계법률 개정안 인포그래픽 1 최최종.jpg
붙임4. 지방세관계법률 개정안 인포그래픽 2 최최종.jpg
붙임1. 지방세관계법률 개정안 참고자료(상세본) 최최종.hwp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 전문가 검토회의 등을 거쳐 「2019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14일 입법예고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지방세정책과 오정의(044-205-3808), 부동산세제과 박현정(044-205-3834),지방소득소비세제과 장환준(044-205-3879),지방세특례제도과 김혜영(044-205-3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