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 전문가 검토회의 등을 거쳐 「2019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14일 입법예고 한다.”라고 밝혔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지방세정책과 오정의(044-205-3808), 부동산세제과 박현정(044-205-3834),지방소득소비세제과 장환준(044-205-3879),지방세특례제도과 김혜영(044-205-3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