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공무원들이 출장여비를 부당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5배까지 가산징수액을 부과하고,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반드시 징계 요구를 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지방인사제도과 김경일(044-205-3354) 지역정보지원과 박종각(044-205-2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