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이용자 안전 위한 ?행안부 재난대응 매뉴얼? 개정- 재난유형에 폭염과 한파대책 추가, 단계별 대응방안 규정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청사이용 민원인, 어린이집 종사자, 공무원 등 이용자의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행정안전부 재난대응 매뉴얼’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재난안전담당관실 양성훈(044-205-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