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중국산 부품이나 원료 수입길이 막히면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각 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과의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대체상품 활용 등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회계제도과 예병찬(044-205-3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