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우한 교민 3차 귀국에 따른 임시생활시설 추가 운영과 중국인 유학생 입국 등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지자체 방역활동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57.5억 원*을 긴급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재난관리정책과 이정훈(044-205-5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