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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하천 토지변경 없으면, 점용허가 끝나도 원상복구 면제
기관
등록 2020/02/24 (월)
파일 200225 행안부. 급경사지법 소규모공공시설법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입법예고(재난경감과)게시.hwp
내용

앞으로는 소하천 점용이나 사용 기간이 끝난 후에도 토지 형상변경이 없거나 재해 예방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재난경감과 정성은(044-205-5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