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초본, 토지(임야)대장등본 등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했던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결제가 카드나 모바일 간편결제까지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민원제도혁신과 김혜진(044-205-2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