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제도가 도입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지방세정책과 김영빈(044-205-3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