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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규 전입신고 발생하면 집주인에게 문자 통보, 위장전입 막는다
기관
등록 2020/03/09 (월)
파일 200310 신규 전입신고 발생하면 집주인에게 문자 통보 위장전입 막는다(주민과)게시.hwp
내용

앞으로는 건물소유자나 현 세대주 등이 사전에 신청할 경우 신규 전입사실을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게 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는 위장전입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주민과 박주언(044-205-3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