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피해 발생 시 조례개정 없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만으로도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인하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절차가 대폭 완화됐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회계제도과 오영곤(044-205-3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