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제목 지방세 체납자 예금·급여 압류금지 기준액, 150만→185만원으로
기관
등록 2020/03/24 (화)
파일 200324 (석간) 지방세기본법. 징수법. 세외수입법 시행령 개정(지방세정책과).hwp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3.24일)를 거쳐 공포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지방세정책과 김대철(044-205-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