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3.24일)를 거쳐 공포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지방세정책과 김대철(044-205-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