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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 관련 필수조례 마련으로 사용자 안전 확보
기관
등록 2020/04/02 (목)
파일 200403 실내건축 적정성 검사 관련 필수조례 마련으로 사용자 안전 확보(자치법규과).hwp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건축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비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자치법규과 조연수(044-205-3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