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건축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실내건축의 적정성 검사대상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비에 나섰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자치법규과 조연수(044-205-3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