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소하천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는 소하천 구역 및 시설 등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파손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벌칙을 2배로 강화하는「소하천정비법」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재난경감과 강철(044-205-5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