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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하천 무단 점유·사용·파손 행위에 벌칙 대폭 강화
기관
등록 2020/04/20 (월)
파일 200421 소하천 무단 점유·사용·파손 행위에 벌칙 대폭 강화(재난경감과)게시.hwp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소하천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는 소하천 구역 및 시설 등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파손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벌칙을 2배로 강화하는「소하천정비법」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재난경감과 강철(044-205-5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