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읍면동 풀뿌리 주민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표준조례안 개정안과 조례개정 안내서를 마련하여 22일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자치분권제도과 김선희(044-205-3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