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상한(2억원)을 폐지하여 신고를 확대하고, 예산낭비신고 포상금(최대 1,000만원 이하) 지급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재정정책과 채현숙(044-205-3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