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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보조금부정수급 신고포상금 한도(2억원) 폐지
기관
등록 2020/04/28 (화)
파일 200428 (석간) 지방보조금부정수급 신고포상금 한도(2억원) 폐지(재정정책과).hwp
내용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상한(2억원)을 폐지하여 신고를 확대하고, 예산낭비신고 포상금(최대 1,000만원 이하) 지급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재정정책과 채현숙(044-205-3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