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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 과태료 최대 2천만원 부과
기관
등록 2020/05/03 (일)
파일 200504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 과태료 최대 2천만원 부과(지역금융지원과)게시.hwp
내용

그간 자치단체별로 조례에 따라 각기 운영하여 오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향후 가맹점을 통한 불법 환전(속칭 “깡”)도 방지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지역금융지원과 이정우(044-205-3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