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자치단체별로 조례에 따라 각기 운영하여 오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향후 가맹점을 통한 불법 환전(속칭 “깡”)도 방지될 전망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지역금융지원과 이정우(044-205-3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