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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치구 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으로 주민 불편 해소
기관
등록 2020/05/11 (월)
파일 200512 자치구 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으로 주민 불편 해소(자치분권지원과).hwp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5월 12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자치분권지원과 김예은(044-205-3333)